추미애 "국토보유세 걷어 전국민에 '배당금' 지급"

제1호 '지대개혁' 공약…"합리적 공정과세 이루겠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지대개혁'을 목표로 하는 제1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에 '사회적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대개혁의 핵심을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합리적 공정과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그 세수 증가분을 전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 형태로 똑같이 배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같은 방식을 탄소세에도 적용해 탄소세 명목으로 걷은 세금을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배분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사회적 배당금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개념과 비슷하다는 시선을 의식한 듯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가지는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정 가액 이하의 실거주 주택이나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그대로 두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주택 과다 보유자와 불필요한 토지·빌딩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추 전 장관은 "이를 위해 주택, 나대지, 빌딩 부속토지 등을 구별해 각각 합산 과세하는 현행 '용도별 차등과세' 방식을 용도 구분 없이 '일률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용도별 차등과세는 토지·빌딩 소유자들을 세제상 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행 0.16%에서 장기적으로 0.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도 제시했다. 추 전 장관은 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총합 기준으로 운용하고, 양도소득세는 과표 20억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재벌·대기업 법인세 중과, 누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상향, 탄소세·빅데이터세 도입 추진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추 전 장관은 "합리적 공정과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 배당, 공공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사용해 양극화·불평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