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밖에 빨래 널어" 지적한 형 폭행·협박한 동생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빨래를 밖에 널었다고 지적하는 형을 폭행·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19일 경남 창원 주거지에서 형 B(27)씨가 비 오는데 빨래를 밖에 널었다고 지적하자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이후 들고 있던 흉기로 자해하기도 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으며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