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무원 1명 확진에 일부 건물 폐쇄…동료는 전원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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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청 소속 공무원 한 명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 A씨는 이상 증세를 느껴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확진자로 분류됐다. 시는 확산을 막기 위해 A씨 소속 부서와 구내식당, 카페 등을 폐쇄하고 소독도 마쳤다.
A씨와 밀접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같은 부서 동료 16명은 이날 오전 자가격리 됐다. 다행히 A씨 동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시는 확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김해시청 소속 공무원 한 명이 무증상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바 있다.
/연합뉴스
시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 A씨는 이상 증세를 느껴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확진자로 분류됐다. 시는 확산을 막기 위해 A씨 소속 부서와 구내식당, 카페 등을 폐쇄하고 소독도 마쳤다.
A씨와 밀접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같은 부서 동료 16명은 이날 오전 자가격리 됐다. 다행히 A씨 동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시는 확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김해시청 소속 공무원 한 명이 무증상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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