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농업재벌 쑨다우에 18년형…'공중소란' 등 혐의

중국 법원이 유명 농업 재벌에게 '군중을 모아 국가기관을 공격한' 혐의와 '공중소란'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중국 허베이성 가오베이뎬(高碑店)시 인민법원은 28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허베이 다우(河北大午) 농업목축그룹 유한공사의 쑨다우(孫大午)에 대한 1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쑨씨에게 벌금 311만 위안(약 5억5천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쑨씨의 회사와 다른 피고들에게도 상응하는 형을 선고했다.

공중소란죄는 반체제 인사에게 흔히 적용되며, 쑨씨에게는 공무방해죄, 생산경영파괴죄, 강제거래죄, 불법채굴죄, 불법농지점용죄 등 다수의 죄목이 적용됐다.

AFP 통신은 쑨씨가 지난해 11월 국유업체와 토지 분쟁에 휘말린 뒤 가족 및 동업자 19명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고 전했다. AP 통신은 지난해 8월 국영기업이 쑨씨 회사 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직원들이 막으려 한 것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쑨씨가 1980년대 소규모 양돈·양계로 시작해 중국 최대의 민영 농업기업 중 하나를 일궈냈으며, 수십 년간 중국의 농업정책을 비판하며 농민들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한 단체를 조직할 자유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또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을 휩쓸었을 당시 지방 관리들이 제때 대응하지 않자 돼지 사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며 피해를 폭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AFP 통신은 쑨씨가 2003년 불법 자금모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인권운동가들과 여론의 지지로 판결이 뒤집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AP 통신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집권 후 법률활동가들이 탄압당했을 때 쑨씨가 민중을 돕는 변호사들을 칭찬했다고 전했다.

쑨씨의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비공개 재판으로 인해 피고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