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바꾼 美 법무부…"재무부, 트럼프 납세자료 의회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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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부땐 '불가'…하원세입委 "개인사업·외국의 영향력 행사 살펴볼 것"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민주당 주도 하원의 납세 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법무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돈 존슨 법무부 차관보 대행은 30일(현지시간) 법률자문국(OLC) 메모를 통해 재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하원 세입위원회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존슨 대행은 "위원회에 대한 존중을 감안하면, 트럼프 납세 정보에 대한 요청은 의회 조사와 법률제정 가능성을 위해 합법적인 영역인 국세청의 대통령 감사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목적을 촉진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2019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 개인과 8개 사업체의 소득 및 납세 신고 6년 치(2013∼2018년)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면서 자료 확보를 위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시 법무부 법률자문국은 세입위 요청이 정당한 입법 목적이 결여돼 있다며 므누신 장관의 행위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옹호했다.
이에 하원 세입위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률자문국은 미 정부 내 각종 정책적 유권해석을 내리는 곳이다.
닐 세입위원장은 재무부에 2년 전에 요청했던 자료 제출 기간을 변경해 2015∼2020년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난달 다시 요청하면서 국세청이 대통령을 어떻게 감시하는지 조사하고자 트럼프의 납세 기록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트럼프가 재임 당시 자신의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외국의 트럼프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도 관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원 세입위가 납세기록을 받으면 비공개 회의에서 검토할 수 있고, 이후 하원 전체 투표를 거쳐 기록 전체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지난 15년 중 10년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데다 2016∼2017년에 낸 세금은 1천500달러가 전부이며, 2010년 이후 이자까지 합쳐 환급받은 금액은 7천290만 달러에 달한다고 작년 대선 직전 보도한 바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법무부 결정이 법치주의 승리라면서 "트럼프 납세 기록에 대한 접근은 국가안보 문제로, 미국민은 그가 우리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이해충돌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의견으로 트럼프의 납세기록 제출을 둘러싼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개인 자격으로 해당 소송에 참여하고 있고, 변호인단은 기록이 세입위로 넘어가기 전 법원 심리를 요청하고 있다. 트레버 맥패든 워싱턴DC 연방판사는 바이든 정부에 72시간 동안 납세기록을 의회에 넘기지 말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돈 존슨 법무부 차관보 대행은 30일(현지시간) 법률자문국(OLC) 메모를 통해 재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하원 세입위원회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존슨 대행은 "위원회에 대한 존중을 감안하면, 트럼프 납세 정보에 대한 요청은 의회 조사와 법률제정 가능성을 위해 합법적인 영역인 국세청의 대통령 감사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목적을 촉진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2019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 개인과 8개 사업체의 소득 및 납세 신고 6년 치(2013∼2018년)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면서 자료 확보를 위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시 법무부 법률자문국은 세입위 요청이 정당한 입법 목적이 결여돼 있다며 므누신 장관의 행위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옹호했다.
이에 하원 세입위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률자문국은 미 정부 내 각종 정책적 유권해석을 내리는 곳이다.
닐 세입위원장은 재무부에 2년 전에 요청했던 자료 제출 기간을 변경해 2015∼2020년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난달 다시 요청하면서 국세청이 대통령을 어떻게 감시하는지 조사하고자 트럼프의 납세 기록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트럼프가 재임 당시 자신의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외국의 트럼프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도 관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원 세입위가 납세기록을 받으면 비공개 회의에서 검토할 수 있고, 이후 하원 전체 투표를 거쳐 기록 전체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지난 15년 중 10년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데다 2016∼2017년에 낸 세금은 1천500달러가 전부이며, 2010년 이후 이자까지 합쳐 환급받은 금액은 7천290만 달러에 달한다고 작년 대선 직전 보도한 바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법무부 결정이 법치주의 승리라면서 "트럼프 납세 기록에 대한 접근은 국가안보 문제로, 미국민은 그가 우리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이해충돌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의견으로 트럼프의 납세기록 제출을 둘러싼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개인 자격으로 해당 소송에 참여하고 있고, 변호인단은 기록이 세입위로 넘어가기 전 법원 심리를 요청하고 있다. 트레버 맥패든 워싱턴DC 연방판사는 바이든 정부에 72시간 동안 납세기록을 의회에 넘기지 말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