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 적발…불빛·음악 소리에 들통
입력
수정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경남 김해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 1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김해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2명과 영업을 한 업주 1명을 적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해시 심야단속반은 문이 굳게 닫힌 매장 내에서 미세한 불빛이 보이고 음악 소리가 들려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해당 업소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했다.
시는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김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16일까지 연장했다. 특히 유흥시설 등은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연합뉴스
시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김해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2명과 영업을 한 업주 1명을 적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해시 심야단속반은 문이 굳게 닫힌 매장 내에서 미세한 불빛이 보이고 음악 소리가 들려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해당 업소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했다.
시는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김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16일까지 연장했다. 특히 유흥시설 등은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