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가는 길' 상영중지 소취하…장면 삭제 소송은 진행

장애인 특수학교 개교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 상영 허가 여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다툼이 신청인 측의 소송 취하로 마무리됐다.

다만 장면 일부를 삭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은 예정대로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했던 주민 A씨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 예정됐던 재판부의 심문은 열리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됐다.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서진학교의 설립에 반대한 주민들의 모임인 '강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 비상대책위' 소속 A씨는 영화에 자신의 모습이 모자이크된 채 등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배급·상영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신 A씨가 영화에서 자신이 등장하는 10초가량의 장면을 삭제해달라며 지난 6월 낸 가처분 신청은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첫 심문을 앞두고 있다.

영화사 진진과 김정인 감독 측은 주민들의 목소리도 균형감 있게 다루려 노력했으며, 공익 목적으로 제작한 영화인 점을 고려해 상영을 금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장면 삭제 가처분에 대해서도 김 감독은 "두 사건이 결국 동일하게 제 다큐멘터리의 존재 이유를 훼손하는 요구라고 생각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영화 '학교 가는 길'은 서진학교를 개교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갈등과 장애인 부모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올해 5월 5일 개봉했다.

서진학교는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2017년 9월 주민토론회에서 무릎을 꿇고 이 학교 설립을 호소하면서 사연이 널리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