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드냐" 다툼 벌이다 흉기 들고 찾아간 중국집 배달원
입력
수정
20대 중국집 배달원이 다른 가게 배달원을 흉기로 협박해 징역형에 처해졌다.
19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특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2일 경남 김해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중 다른 배달원 B(32)씨의 킥보드가 자신의 오토바이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분노해 말다툼을 벌였다.
B 씨가 욕설을 퍼붓고 반말을 하자 A 씨는 자신이 일하는 중국집 창고에서 흉기 2자루를 들고 B 씨 가게로 찾아가 "내가 누군지 아나?", "죽여줄게"라며 협박했다.
A씨는 2019년 7월에도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A 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행위에 내재된 위험성이 크며 동종 범행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19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특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2일 경남 김해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중 다른 배달원 B(32)씨의 킥보드가 자신의 오토바이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분노해 말다툼을 벌였다.
B 씨가 욕설을 퍼붓고 반말을 하자 A 씨는 자신이 일하는 중국집 창고에서 흉기 2자루를 들고 B 씨 가게로 찾아가 "내가 누군지 아나?", "죽여줄게"라며 협박했다.
A씨는 2019년 7월에도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A 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행위에 내재된 위험성이 크며 동종 범행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