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관련 無"…박하선,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공식]

박하선 측 "새 소속사 알아보던 중
신생 엔터사 관계자로 소개 받아"

근거 없는 루머 확산, 법적 조치 예고
박하선/사진=한경DB
배우 박하선이 '가짜 수산업자 김 씨' 사건으로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하선 소속사 키이스트는 1일 "최근 '가짜 수산업자 김 씨' 사건과 관련해 박하선 씨에 관한 잘못된 보도와 허위 사실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며 "이에 당사는 사실을 바로잡고, 허위사실 등을 생성, 유포, 확산하여 박하선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가짜 수산업자 김 씨가 여러 여성 연예인들과 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했다. 박하선의 경우 담당 매니저를 통해 소개 받았고, 박하선의 매니저는 이후 김 씨의 회사로 이직했다는 내용이었다.

박하선 측은 "2020년 말경, 당사와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고민하던 시점에 퇴사한 전 매니저로부터 김 씨를 신생 매니지먼트사의 주요 관계자로 소개받고, 해당 매니저가 동행한 상황에서 김 씨와 인사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는 단순히 여러 매니지먼트사를 알아보는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 후 박하선 씨가 김 씨와 개인적인 만남이나 사적인 교류 등을 한 적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김 씨로부터 어떠한 선물을 받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전했다. 기사가 공개 된 후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박하선 씨가 김 씨로부터 돈이나 선물 등을 받고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것처럼 근거 없는 루머들이 생성, 유포, 확산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인신공격성 게시물을 제작ㆍ유포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하선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소속 배우인 박하선 씨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일체의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미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커뮤니티 게시글 및 댓글 등을 통해서도 불법행위의 증거들을 상당수 확보해 나가고 있고, 이를 근거로 허위사실 유포자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형사고소는 물론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박하선 측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키이스트입니다. 당사 소속 배우 박하선 씨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가짜 수산업자 김 씨' 사건과 관련해 박하선 씨에 관한 잘못된 보도와 허위 사실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사실을 바로잡고, 허위사실 등을 생성, 유포, 확산하여 박하선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박하선 씨는 2020년 말경, 당사와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고민하던 시점에 퇴사한 전 매니저로부터 김 씨를 신생 매니지먼트사의 주요 관계자로 소개받고 해당 매니저가 동행한 상황에서 김 씨와 인사한 적이 있으나, 이는 단순히 여러 매니지먼트사를 알아보는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 후 박하선 씨가 김 씨와 개인적인 만남이나 사적인 교류 등을 한 적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김 씨로부터 어떠한 선물을 받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마치 박하선 씨가 김 씨로부터 돈이나 선물 등을 받고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것처럼 근거 없는 루머들이 생성, 유포, 확산되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인신공격성 게시물을 제작ㆍ유포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하선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소속 배우인 박하선 씨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일체의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미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커뮤니티 게시글 및 댓글 등을 통해서도 불법행위의 증거들을 상당수 확보해 나가고 있고, 이를 근거로 허위사실 유포자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형사고소는 물론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부디 허위사실이나 루머 등을 생성, 유포, 확산하면서 인신공격을 하는 등 박하선 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