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13∼19일 전통시장 수산물 사면 상품권"

오는 13∼19일 충북 충주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서 수산물 1만7천원 어치 이상 구매하면 5천원 이상의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

9일 충주시에 따르면 이 기간 두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각 2천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추석 성수품 수산물 할인행사를 한다.
농축수산물 내수 위축 문제 극복과 추석 명절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에 따른 것이다.

이용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구체적으로 1만7천∼3만4천원 구매 시 5천원을, 3만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원을, 5만1천원 이상 구매 시 1만5천원을, 6만8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젓갈류 등 가공식품을 제외한 수산물이 대상이다.

신용카드·현금 영수증을 자유카페(자유시장)과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