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생활 핵심 기사는 차단 가능"…'박지원·조성은 만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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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 대안 논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 길들이기'라는 국내외 비판에 직면하자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만 열람차단청구 대상을 좁히는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사생활 핵심 영역'이라는 부분이 모호해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민주당이 여야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를 통해 내놓은 언론중재법 대안에 따르면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을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만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기사를 노출하지 말라'는 요구가 가능한 열람차단청구권을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보장하기로 규정했다. 하지만 규정이 모호해 오·남용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오‧남용을 방지하고 언론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열람차단청구권을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대안에도 오·남용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생활의 핵심 영역이란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언론사와 당사자 간 다툴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을 제정할 때의 핵심 원칙은 명확성의 원칙"이라며 "사생활 핵심 영역이란 것은 기자와 당사자 간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예컨대 '고발 사주' 의혹을 촉발한 조성은 씨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식사한 사실이 보도됐는데, 이를 사생활이라고 주장할 경우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는 것을 사생활로 주장할 수 있다"며 "기자가 객관적 팩트에 대해 사실이라고 취재했는데 보도의 당사자가 사생활이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허위·조작 보도 정의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다른 규정을 통해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수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손해액의 5배 이내 손해배상과 함께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액 중 높은 금액을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