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는 괜찮을 줄 알았나…지인 6명 한배 타고 낚시 '방역 위반'

보령해경 개서 이래 감염병예방법 첫 단속…"방역수칙 지켜야"
추석 연휴 중 보령·서천·홍성 해상 인명사고는 '0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해상에서 사적 모임을 한 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22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19일 충남 서천군 서면 오력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 보트 1척에 6명이 승선해 낚시 중인 것을 홍원파출소 연안 구조정 해양 경찰관이 발견했다.

검문 결과 A씨 등 6명은 지인 관계로, 이날 오전 서천군 비인항에서 한배에 올라 출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서천군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6명 중 1명만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해경은 전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라는 뜻이다.

충남도는 현재 최종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한 뒤 14일이 지난 사람의 경우에만 사적 모임 인원을 8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A씨 등은 보령해경 첫 해상 방역수칙 위반 단속 사례다. 이규열 보령해경 홍원파출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바다에서도 거리두기 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휴 기간(18∼22일) 신속 출동 체계를 유지한 보령해경 관할 바다(보령·서천·홍성)에서는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선박 사고는 11건, 갯벌·갯바위 고립 사고는 2건이 각각 접수됐다. 구조 인원은 59명이다.

해양 교통 안전 질서를 저해하는 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조종 등 불법 행위 3건도 적발했다.

여객선 등 이용객(9천586명)은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교해 약 2% 포인트, 어선 이용객(2만9천77명)은 5% 포인트 각각 줄었다. 하태영 보령해경서장은 "바다 위 정부종합청사로서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