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입증 불충분"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김 군수의 무죄를 확정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 비리 수사 및 재판에서 공무원 A씨에게 1천200만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시점에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며 올해 7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