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장동 출금 6명…시장실 필요시 압수수색"

"경찰이 35분 영장 빨랐지만 검사실 온 시간은 비슷…김만배 영장 재청구"
김오수 검찰총장은 18일 법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구속영장) 재청구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구속영장 기각이 석연치 않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수사팀에서 당연히 (재청구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법원이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다음 날인 이달 15일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전 의원이 성남시청 압수수색 당시 시장실이 빠진 것과 관련해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김 총장은 "필요하면 당연히 건의를 받아서 (수사 지휘를 하겠다)"라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압수수색 장소까지 대검찰청과 (수사팀이) 협의하지 않고 수사팀이 판단한다"며 "(15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알고 있었는데 (시장실 제외는)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김 총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확보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엇박자를 보인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같은 날(13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경찰에서도 수원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경찰이 35분 더 빨랐다"며 "민원과에 왔을 때 시간이고 검사실에 왔을 때 시간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에서) 2개의 영장이 같은 대상자를 상대로 이뤄지게 돼 경찰이 충분히 아쉬워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 부분은 좀 더 협력해 자료를 더 공유하겠지만 수원지검에서도 충분히 영장을 검토해 청구해줬다"고 전했다.

또 대장동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인물의 출국금지 현황과 관련해서는 "대상자는 처음에 4명이었고 현재는 6명"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수사하는 시늉만 한다"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거론하자 김 총장은 "6차례에 걸쳐 30곳 넘게 압수수색을 했고 수사를 일부러 뭉갠 사실도 없다. 수사 의지도 분명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김 총장의 성남시 고문변호사 이력을 문제 삼으며 "스스로 수사지휘권을 내려놓는 게 맞다"고 주장하자 김 총장은 "회피 사유를 검토해봤는데 사건 관계자들과 관련이 없고 변호인으로 일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