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범죄 저지르면 '부모도' 처벌한다…中 입법 추진

전국인민대표대회 '가정교육촉진법' 추진
부모 훈계 처분·가정교육 지도 받도록 규정
중국 정부가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 부모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중국 온라인 매체 펑파이(澎湃)는 미성년자가 '매우 나쁜 행위'나 범죄 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면 부모 등 보호자를 훈계 처분하고 가정교육 지도도 받게 하도록 규정하는 '가정교육촉진법'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경찰과 검찰, 법원으로부터 훈계 처분을 받은 부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인대 측은 청소년의 불량 행동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정교육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초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회의에서 가정교육촉진법 초안을 3차 심의할 예정이다. 초안에는 이 같은 내용 외에도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휴식과 놀이, 운동 시간을 마련하도록 요구했고,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과중한 학습 부담을 지우거나 자녀의 게임 중독을 방치하는 경우 부모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게임 중독 방지와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최근 몇개월 사이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금~일요일 각각 2시간으로 제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