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 보완수사 결과 검찰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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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씨의 금품 살포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결과를 2주 만에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지난 18일 보완 수사한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경찰은 일부 증거의 취득 과정과 절차에 대한 검찰의 보충 설명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를 시작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에 대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거액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9일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박영수(69) 전 특별검사, 이동훈(51)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6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수입차를 무상으로 빌린 모 중앙일간지 이모(49) 논설위원과 대학원 등록금을 대납받은 모 종합편성채널 정모 기자 등도 송치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지난 18일 보완 수사한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경찰은 일부 증거의 취득 과정과 절차에 대한 검찰의 보충 설명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를 시작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에 대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거액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9일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박영수(69) 전 특별검사, 이동훈(51)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6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수입차를 무상으로 빌린 모 중앙일간지 이모(49) 논설위원과 대학원 등록금을 대납받은 모 종합편성채널 정모 기자 등도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