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야간외출 금지 어긴 '전자발찌' 성폭행범 영장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50대가 음주 제한과 야간외출 금지 등 준수사항을 어겨 교정당국에 체포됐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A(58)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 동구에 사는 A씨는 지난 15일과 20일 밤 집 밖에서 술을 마셔 법원의 음주 제한과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2019년 대전에서 여성을 거푸 강제추행한 죄로 2019년 6월 13일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6년에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전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안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