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체납한 연금보험료, 10년 지나 내도 가입기간 인정

국무회의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납부 기한이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자를 부담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직장 가입자인 근로자는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겨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부담하고 회사에서 10년간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내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올해 기준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0.7%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율(1.2%)이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0.8%)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만일 회사가 10년간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앞서 보험료를 낸 근로자에게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율(1.2%)을 더해 돌려준다. 또 부양가족연금의 지급 인증기준에 대한 입증자료에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9일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급여 초과 지급분 정산시 공제액은 연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도 마련했다. 공제 한도에 대한 규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를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 기업에 건강친화 인증을 한 뒤 건강 관련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보급을 할 수 있다.

이 개정안에는 담배의 구분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잎담배'를 '연초'로 수정하고, 신종 담배 출시에 대비해 '담배'를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수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 짓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나 민간이 짓는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을 의무화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기관·기업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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