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 택시비 대신 담배 4개비 주고 기사 폭행 '벌금형'

만취 상태서 택시 탑승, 기사 폭행
피해자와 합의, 벌금 1200만원 선고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A씨(55)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택시 요금으로 담배 4개비를 건네고 이에 반발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운전자 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는 이 같은 혐의를 받는 A씨(55)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시는 지난 6월25일 오전 2시30분께 경남 창원 성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기사 B씨(57)가 모는 택시에 탑승에 이동한 뒤 택시요금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넸다.

정당한 요금을 받지 못한 B씨가 지구대로 이동하려 하자 A씨는 운전하고 있는 B씨에게 "4000원 때문에 파출소를 가느냐"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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