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살해범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범인 "스마트워치서 나온 경찰 목소리에 흥분해 범행" 진술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5·구속)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께 전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김씨의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날인 18일 부산에서 서울로 와 중구 을지로의 한 아웃렛에서 모자를, 중구 황학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종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엔 오전 11시 6분께 서울 중구 저동2가 소재 A씨의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을 확인한 뒤, 3층으로 올라가 A씨가 나오길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렀다.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첫 번째로 경찰에 신고했을 때 스마트워치에서 나온 경찰의 목소리에 흥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은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첫 출동 당시 112신고대응 최고 수위인 '코드0'보다 아래 단계인 '코드1'로 전파했다가 두 번째 신고 후 격상한 것으로 알려져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은 이번 피해자가 신변보호 대상자로 관리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 스토킹 범죄 대응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