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운영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의지 위축시키는 메시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일 "중소기업 경영자가 자녀에게 (기업을) 안정적으로 상속해서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면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이 기업 운영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들으며 '기업 프렌들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상속세의 과세 대상자는 2∼3%에 불과하다 해도, 이것이 기업인 경우 상속세 부담 때문에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기업이 사모펀드 등에 팔려야 한다고 하면 많은 근로자들이 기업 운영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다만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없는 사람을 덜 보호하고 가진 사람에게 면세해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로 잘못 알려진 부분도 많이 있다"며 "정치하시는 분들도 전체 국민 입장에서 볼 땐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2∼3%에 불과한데, 그들을 위해 면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을 많이 얘기한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속세 과세 특례의 경우 독일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약 100배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간담회에서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이 중소기업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수첩에 메모하며 "어제 충북 중소기업인 분들도 52시간제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주 단위로 경직되게 운영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가 터키와 함께 주휴수당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여서 사실상 최저임금이 정해진 것보다 훨씬 높다. 기업의 사내복지과 점심 제공 등 비용을 따져보면 최저임금이 경직되지 않았을 때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다는 말씀도 어제 들었다"며 "현장과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긴 하다"며 "많은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 하시는 데 걱정이 없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근로자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가 당정청 회의에서 기업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업계 관계자를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무엇보다 저는 검사출신이다.

검사는 탁상공론 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사건을 수사해 진상규명 할 때는 전문가든 관련자든, 필요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전부 들어보고 사건을 진전시켜 가는 게 제 몸에 밴 습관"이라며 "공무원끼리 앉아서 탁상공론 하는 식의 정책수립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