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공소장 공개, 공무상비밀누설 아냐" 공수처 비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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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망에 글…"국민 알 권리·언론 기능에 재갈 물리는 결과"
박영진 부장검사 "공수처, 불법출금 사건 수사팀 표적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공소장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을 지낸 강수산나(53·사법연수원 30기)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공소 제기 후 공판 개시 전 공소장을 유출한 행위가 당연히 공무상비밀누설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공수처는 '소송 관련 서류는 공판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47조를 근거로 공소장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비공개 자료와 공무상 비밀은 구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장은 향후 법정에서 공개될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그 누설에 의해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각국의 입법례는 공소제기 이후의 공소장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공소장 공개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강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논리라면 향후에도 시민단체의 고발장과 언론 보도만으로 탐색적 수사를 위해 민감한 사건 수사팀 검사들의 컴퓨터와 업무용 이메일, 메신저가 상시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부당한 외부 영향으로부터 보호돼야 할 검찰 업무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 준비와 직관만으로도 빡빡한 일정을 감내하는 검사들에게 범죄를 구성하는지 의문인 범죄사실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향후 소환조사까지 강행한다면, 이는 수사권을 남용해 재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김경목(41·연수원 38기) 부산지검 검사도 지난달 30일 공수처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 내부망에 공수처가 제시했던 영장 필사본을 게시했다.
박영진(47·연수원 31기)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김 검사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고 "공수처의 논리의 말문이 막힌다. 공소장은 처분과 동시에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되고, 검찰 구성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내부 비밀로 관리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 직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부본을 송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고소·고발인, 피해자에게도 신청에 따라 열람·등사해 준다"며 "중요 사건의 경우 기소되자마자 국회의원들이 공소장을 받아 가고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는데, 그 국회의원은 비밀을 누설한 것이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는 불법출금 사건 수사팀에 대한 표적 수사"라며 "유독 수사팀 7명에 대한 자료만 보겠다고 하는 것은 표적 수사가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을 수사하는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대검찰청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영장 집행 대상은 지난 5월 이성윤 고검장을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 7명이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박영진 부장검사 "공수처, 불법출금 사건 수사팀 표적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공소장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을 지낸 강수산나(53·사법연수원 30기)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공소 제기 후 공판 개시 전 공소장을 유출한 행위가 당연히 공무상비밀누설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공수처는 '소송 관련 서류는 공판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47조를 근거로 공소장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비공개 자료와 공무상 비밀은 구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장은 향후 법정에서 공개될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그 누설에 의해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각국의 입법례는 공소제기 이후의 공소장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공소장 공개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강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논리라면 향후에도 시민단체의 고발장과 언론 보도만으로 탐색적 수사를 위해 민감한 사건 수사팀 검사들의 컴퓨터와 업무용 이메일, 메신저가 상시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부당한 외부 영향으로부터 보호돼야 할 검찰 업무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 준비와 직관만으로도 빡빡한 일정을 감내하는 검사들에게 범죄를 구성하는지 의문인 범죄사실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향후 소환조사까지 강행한다면, 이는 수사권을 남용해 재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김경목(41·연수원 38기) 부산지검 검사도 지난달 30일 공수처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 내부망에 공수처가 제시했던 영장 필사본을 게시했다.
박영진(47·연수원 31기)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김 검사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고 "공수처의 논리의 말문이 막힌다. 공소장은 처분과 동시에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되고, 검찰 구성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내부 비밀로 관리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 직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부본을 송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고소·고발인, 피해자에게도 신청에 따라 열람·등사해 준다"며 "중요 사건의 경우 기소되자마자 국회의원들이 공소장을 받아 가고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는데, 그 국회의원은 비밀을 누설한 것이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는 불법출금 사건 수사팀에 대한 표적 수사"라며 "유독 수사팀 7명에 대한 자료만 보겠다고 하는 것은 표적 수사가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을 수사하는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대검찰청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영장 집행 대상은 지난 5월 이성윤 고검장을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 7명이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