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두꺼운 옷에 가로막힌 테이저건…'겨울에는 효과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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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 맞았음에도 관통 못 해, 김해서 실탄까지 쏴 제압
과거 전주에선 추가 인명피해 발생, "교육·장비 보급 필요" 남의 공장에 침입해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50대가 실탄에 맞고 붙잡혔다. 경찰은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쏴 이 남성을 무력화하려고 했지만, 두꺼운 옷을 뚫지 못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경찰관과 시민 여럿이 크게 다친 일이 있었던 터라,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사건에서의 테이저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51분께 김해시 한 공장에 무단 침입한 A(50)씨가 잠금장치를 부수고 사무실로 들어가려 했다. 그는 회사 직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맞서 사제 도검 3자루를 들고 저항했다.
경찰은 이를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쐈고, 전류가 흐르는 철심은 A씨를 맞췄다.
그러나 A씨가 두꺼운 옷을 입은 탓에 철심이 제대로 박히지 않으면서 되레 피의자가 격렬하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의 강도가 세졌다. 결국 다른 경찰관이 절차에 따라 경고와 함께 공포탄 1발을 먼저 쏜 후, A씨의 허벅지를 향해 실탄 3발을 쏘면서 범행은 일단락됐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3년 전에도 있었다.
2018년 1월 24일 전북 전주의 한 노래방에서 40대 남성이 함께 온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3발이나 쐈지만, 마찬가지로 점퍼를 뚫지 못해 이 남성을 제압하지 못했다.
화가 난 이 남성은 좁은 방 안에서 더 거칠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범행으로 경찰관 1명이 큰 상처를 입는 등 경찰관과 시민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 사건 모두 피의자가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은 겨울철에 발생했다.
경찰이 쓰는 테이저건은 방아쇠를 당기면 5만 볼트의 강한 전류가 흐르는 전극심이 발사돼 상대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만든다.
자칫 맞은 사람이 강한 충격으로 사망할 수 있어 얼굴이나 심장, 생식기 등을 조준해 발사해서는 안 된다.
현장 경찰관들은 대체로 옷을 입은 몸통을 겨냥해 테이저건을 쏘는 것으로 파악됐다.
테이저건이 약 5㎝의 직물류를 관통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들 사례에서 보듯 전극심이 제대로 맞았음에도 피의자가 입은 두꺼운 옷을 뚫지 못하는 일이 더러 있다.
이 경우에는 테이저건을 쏜 경찰관이 되레 크게 다치거나 피해가 확산할 수 있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흥분한 피의자를 제압하기 위해 쏜 테이저건이 조건에 따라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은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테이저건을 쓰지 못할 상황에서는 현장 상황에 맞춰 삼단봉이나 권총 등 다른 장비로 피의자를 제압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권총보다는 살상력이 낮으면서 피의자를 순식간에 제압하는 테이저건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장비도 일선 현장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과거 전주에선 추가 인명피해 발생, "교육·장비 보급 필요" 남의 공장에 침입해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50대가 실탄에 맞고 붙잡혔다. 경찰은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쏴 이 남성을 무력화하려고 했지만, 두꺼운 옷을 뚫지 못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경찰관과 시민 여럿이 크게 다친 일이 있었던 터라,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사건에서의 테이저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51분께 김해시 한 공장에 무단 침입한 A(50)씨가 잠금장치를 부수고 사무실로 들어가려 했다. 그는 회사 직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맞서 사제 도검 3자루를 들고 저항했다.
경찰은 이를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쐈고, 전류가 흐르는 철심은 A씨를 맞췄다.
그러나 A씨가 두꺼운 옷을 입은 탓에 철심이 제대로 박히지 않으면서 되레 피의자가 격렬하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의 강도가 세졌다. 결국 다른 경찰관이 절차에 따라 경고와 함께 공포탄 1발을 먼저 쏜 후, A씨의 허벅지를 향해 실탄 3발을 쏘면서 범행은 일단락됐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3년 전에도 있었다.
2018년 1월 24일 전북 전주의 한 노래방에서 40대 남성이 함께 온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3발이나 쐈지만, 마찬가지로 점퍼를 뚫지 못해 이 남성을 제압하지 못했다.
화가 난 이 남성은 좁은 방 안에서 더 거칠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범행으로 경찰관 1명이 큰 상처를 입는 등 경찰관과 시민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 사건 모두 피의자가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은 겨울철에 발생했다.
경찰이 쓰는 테이저건은 방아쇠를 당기면 5만 볼트의 강한 전류가 흐르는 전극심이 발사돼 상대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만든다.
자칫 맞은 사람이 강한 충격으로 사망할 수 있어 얼굴이나 심장, 생식기 등을 조준해 발사해서는 안 된다.
현장 경찰관들은 대체로 옷을 입은 몸통을 겨냥해 테이저건을 쏘는 것으로 파악됐다.
테이저건이 약 5㎝의 직물류를 관통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들 사례에서 보듯 전극심이 제대로 맞았음에도 피의자가 입은 두꺼운 옷을 뚫지 못하는 일이 더러 있다.
이 경우에는 테이저건을 쏜 경찰관이 되레 크게 다치거나 피해가 확산할 수 있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흥분한 피의자를 제압하기 위해 쏜 테이저건이 조건에 따라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은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테이저건을 쓰지 못할 상황에서는 현장 상황에 맞춰 삼단봉이나 권총 등 다른 장비로 피의자를 제압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권총보다는 살상력이 낮으면서 피의자를 순식간에 제압하는 테이저건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장비도 일선 현장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