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도 시민"…'법정 장애인'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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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 HIV 감염인 13시간 병원 전전하기도" 세계 에이즈의 날 주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2일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을 법정 장애인에 포함하고 실질적인 차별금지 대책과 사회보장 체계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레드리본인권연대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노란들판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IV 감염인은 발병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직장, 이웃은 물론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단절돼 고립된 섬이 되어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국가인권위가 국립재활원의 HIV 감염인 입원 거부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판단하는 등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감염인이 13시간 동안 20여 곳에 이르는 병원을 전전하고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황당한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가 HIV 감염인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HIV 감염인의 사회적·신체적 장애 경험과 법제도 마련을 위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HIV 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조사 대상자의 99%(101명)에 달했다. 차별 주체별로는 의료기관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93.1%(95명)로 가장 많았고, 가족·지인(81.4%·83명), 직장(76.5%·78명), 학교 등 교육기관(73.5%·75명)이 뒤를 이었다.
이들 단체는 HIV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로 인정할 것과 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HIV 감염인 중심의 통합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HIV 감염인이기 이전에 시민이자 사람"이라며 "HIV를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감염인들의 권리가 하루빨리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어 "2019년 국가인권위가 국립재활원의 HIV 감염인 입원 거부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판단하는 등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감염인이 13시간 동안 20여 곳에 이르는 병원을 전전하고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황당한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가 HIV 감염인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HIV 감염인의 사회적·신체적 장애 경험과 법제도 마련을 위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HIV 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조사 대상자의 99%(101명)에 달했다. 차별 주체별로는 의료기관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93.1%(95명)로 가장 많았고, 가족·지인(81.4%·83명), 직장(76.5%·78명), 학교 등 교육기관(73.5%·75명)이 뒤를 이었다.
이들 단체는 HIV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로 인정할 것과 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HIV 감염인 중심의 통합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HIV 감염인이기 이전에 시민이자 사람"이라며 "HIV를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감염인들의 권리가 하루빨리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