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기죄 재심 노려 대규모 위증자수 계략…6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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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회유해 "거짓말했다" 자수토록 해…도피 도운 남성도 기소 아들 사기죄 재심을 받아내려고 사기 피해자를 금품으로 회유해 집단으로 위증 자수하도록 한 60대 여성이 구속기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위계 공무집행방해·무고·위조 사문서 행사·범인은닉 교사·범인도피 교사·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교사 혐의로 A(67·여)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B(48·남)씨 등 8명의 위증 자수를 설득하거나 고소 취하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B씨 등은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와 게임기 유통점 계약을 하면 대박 난다는 대전 한 정보통신(IT) 업체 대표에게 속아 18억원을 투자했다"며 당시 회사 대표였던 A씨 작은아들(43)을 고소했다가 돌연 "거짓말했다"고 줄줄이 자수했다. 징역 2년 6월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했던 A씨 작은아들은 이들의 자수 덕에 재심 결정을 받아냈다.
재심은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에서 맡았다.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이 위증 자수는 A씨 모자가 법무사와 짜고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법무사·자수자 8명 등과 공모해 검찰 수사·기소와 법원 재판 업무를 방해하고 자기 아들을 도망치게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무사는 범인도피·위계 공무집행방해·무고죄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위증 자수자 8명 중 여론 형성을 주도한 1명은 징역 3년 6월, 7명은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 등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A씨는 위증 자수자를 무고하고, 위조된 다른 사람 명의의 각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그대로 종적을 감춰 10개월간 도피 행각을 이어오다 최근 붙잡혔다.
검찰은 A씨 도피를 도운 남성(73)을 함께 붙잡아 범인은닉·범인도피·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피고인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A씨는 현재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위증 등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B(48·남)씨 등 8명의 위증 자수를 설득하거나 고소 취하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B씨 등은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와 게임기 유통점 계약을 하면 대박 난다는 대전 한 정보통신(IT) 업체 대표에게 속아 18억원을 투자했다"며 당시 회사 대표였던 A씨 작은아들(43)을 고소했다가 돌연 "거짓말했다"고 줄줄이 자수했다. 징역 2년 6월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했던 A씨 작은아들은 이들의 자수 덕에 재심 결정을 받아냈다.
재심은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에서 맡았다.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이 위증 자수는 A씨 모자가 법무사와 짜고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법무사·자수자 8명 등과 공모해 검찰 수사·기소와 법원 재판 업무를 방해하고 자기 아들을 도망치게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무사는 범인도피·위계 공무집행방해·무고죄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위증 자수자 8명 중 여론 형성을 주도한 1명은 징역 3년 6월, 7명은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 등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A씨는 위증 자수자를 무고하고, 위조된 다른 사람 명의의 각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그대로 종적을 감춰 10개월간 도피 행각을 이어오다 최근 붙잡혔다.
검찰은 A씨 도피를 도운 남성(73)을 함께 붙잡아 범인은닉·범인도피·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피고인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A씨는 현재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위증 등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