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부모가 코로나 재택치료하면 아들 기말시험은?

미접종이면 20일 격리…격리기간에 시험일 있으면 응시 불가
중간고사 성적을 환산해 산정…공정성 논란도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본 치료방침이 '재택치료'로 전환되면서 확진자가 생기면 동거가족들까지 발이 묶이고 있다. 재택치료자는 확진일이나 증상 발생 후 10일 동안 재택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동거인도 출근·등교를 못 하고 함께 격리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거가족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잠복기를 고려해 확진자 재택치료가 끝나고도 10일간 추가로 격리된다.

이로 인해 기말시험을 코앞에 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기말시험은 대학입시 성패를 좌우하는 내신성적과 직결되는데, 미접종 상태의 학생은 최소 20일간 등교를 못 해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족의 재택치료 때문에 기말시험을 못 보는 학생의 성적은 어떻게 처리될까?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재택치료로 인해 등교를 못 하는 학생은 결석 기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시험을 못 봐도 이전이나 이후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한다. 통상 결시생의 성적은 동일 학기 내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번 기말고사를 못 보는 경우 앞선 중간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중간고사를 못 봤다면 그다음 기말고사가 기준이 된다.

점수 산정에는 해당 시험의 난이도가 반영된다. 중간고사 때 100점을 받았어도 기말고사가 어려웠다면 기준점수는 80~90점이 될 수 있다.

난이도 보정을 비롯한 세부적인 점수 산정 방식은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따르고 필요한 의사결정은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한다.

기준점수를 이처럼 산정해도 실제 인정 비율은 각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라 정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지침은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와 같은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시는 100% 인정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기준점수를 그대로 부여한다는 의미인데 다른 시도교육청도 동일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가 중지될 때가 많은데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면서 시험 응시를 못 하게 되면 인정점 100%를 부여한다"며 "가족의 재택치료도 학생 본인의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 백신 접종과 마찬가지로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시생 인정점 부여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도 없지 않다.

일테면 중간고사 성적이 좋았던 학생이 코로나를 핑계로 기말고사를 일부러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시험 성적에서 득을 보려고 코로나 감염이나 자가격리를 의도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백신접종 일정은 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코로나 관련 결시생에 대한 100% 인정점 부여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1학기부터 일관되게 유지돼온 방침"이라며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미세한 유불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학교마다 난이도 보정과 학업성적관리규정,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능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결시생에 대한 인정점 부여 제도는 1999년부터 도입됐다.

법정 감염병이 아닌 기타 질병이나 생리통 등으로 인한 결시생에게는 80% 인정점을 부여하고, 미인정 결석(무단결석) 결시생은 최하점의 차하점(최하점이 0점인 경우 0점)을 부여한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에 근거해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마다 설치한 기구다.

학교장이 위원장을 맡고 교직원과 학부모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이다.

시도교육청이 매년 초 새로 제정하는 학업성적관리지침을 반영해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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