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서 중장비에 빨려 들어간 60대 사망…운전기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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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공사용 중장비를 부주의하게 작동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항타기 운전기사 A(66)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오 판사는 또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사장 현장소장 B(5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공사 협력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3시 5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제 파일을 박기 위해 지면에 구멍을 뚫는 중장비인 '항타기'를 부주의하게 작동했고, 작업반장인 근로자 C(61)씨는 기계 내부로 빨려 들어가 숨졌다. A씨는 당시 항타기 점검 작업을 하던 C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계 특정 부위를 작동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소장인 B씨는 당시 항타기 점검과 조립 작업을 지시했으나 관련 절차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도 제대로 지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A씨는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항타기 운전기사 A(66)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오 판사는 또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사장 현장소장 B(5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공사 협력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3시 5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제 파일을 박기 위해 지면에 구멍을 뚫는 중장비인 '항타기'를 부주의하게 작동했고, 작업반장인 근로자 C(61)씨는 기계 내부로 빨려 들어가 숨졌다. A씨는 당시 항타기 점검 작업을 하던 C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계 특정 부위를 작동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소장인 B씨는 당시 항타기 점검과 조립 작업을 지시했으나 관련 절차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도 제대로 지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A씨는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