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목돈마련용 통장,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한다

통일부, 행정규칙 개정 행정예고…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소득자도 가입
앞으로 북한이탈 주민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범위가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 통일부는 '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에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개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탈북민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만 통장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등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이 국내 입국 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가입할 수 있는 통장으로, 정부는 월 최대 50만 원까지 탈북민이 납입하는 금액만큼을 통장에 입금해 자산 형성을 돕는다. 통일부는 국내 입국 5년 이후에도 통장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기존 출산·병역의무 이행 외에 학업·장애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탈북민이 실직이나 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을 잠시 중단하더라도 통장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 밖에 탈북민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수업료 지원 절차 등이 담긴 '북한 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와 하나센터 운영지침인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규'를 부처 내부지침에서 행정규칙으로 승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