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막판에 직권남용 구성 난관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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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준성 영장심사서 직권남용 법리 관련 질의…결과는 '영장기각'
'고발장 작성 직무권한인가', '의무에 없는 일 시켰나' 등 쟁점 해결해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놓고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은 데 이어 법리적 난관까지 맞닥뜨렸다.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청구했던 터라 불기소라는 선택지를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수처가 돌파구를 찾아 연말까지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손 검사의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법리 보강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일 열렸던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는 공수처에 "고발장 작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성립의 전제 조건인 '직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가" 등 취지로 질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적용한 핵심 법리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법원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손 검사의 2차 구속영장마저 기각된 점에 비춰 공수처는 이런 핵심 쟁점에서 법원의 수긍을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가 입건할 때부터 법조계에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되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은 법령 등에 정해진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통상 사건 당사자들이 하는 고발장 작성이 과연 손 검사 등의 직무 권한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고발장 작성을 직무 권한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법리적 쟁점이 모두 해소되는 게 아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의 지시에 따라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부하 검사들의 지위도 쟁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보조하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손 검사의 부하 직원이 일선 검찰청 소속으로서 한명 한명이 독립 기관인 수사 검사로서 일했던 게 아니라 대검 내 참모조직인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었던 만큼 부하 직원의 업무는 검찰총장이나 대검 차장의 일을 보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공수처가 보는 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임모 검사 등이 상사 지시에 따라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자료를 모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검의 업무를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로 보기 어렵다는 게 쟁점이 된다.
다만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규정에 명시돼 있고 실무자에게 고유 권한이 부여된 상황에서 이를 위반해 직무를 보조하게 했을 땐 처벌이 가능하다.
공수처는 이 점을 파고들어 대응 논리를 찾아볼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가 이 사건에 적용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의 경우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이 공무상 비밀에 속하는지가 법리적 쟁점이다.
공수처는 판결문은 물론이고 고발장에 작성된 내용이 대검이 내사를 진행한 결과물로 볼 수 있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공무상 비밀로 보더라도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직접 자료를 전달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손 검사가 고발장 텔레그램 메시지 최초 전달자라는 점은 증거로 나와 있지만, 김 의원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거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그동안 공수처가 증거 확보 작업에 나섰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법리 보강을 마친 공수처가 지난달 입건한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까지 묶어 손 검사에 대해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상황이지만, 윗선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한 번이라도 소환하려면 손 검사 구속이 전제돼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판사 사찰 의혹도 고발 사주 의혹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핵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법리적 쟁점을 가지고 있고, 손 검사의 건강상 문제로 조사 일정도 늦춰지는 상황이어서 공수처가 쉽사리 결단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수처는 현재로선 3차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연내 고발 사주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고발장 작성 직무권한인가', '의무에 없는 일 시켰나' 등 쟁점 해결해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놓고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은 데 이어 법리적 난관까지 맞닥뜨렸다.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청구했던 터라 불기소라는 선택지를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수처가 돌파구를 찾아 연말까지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손 검사의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법리 보강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일 열렸던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는 공수처에 "고발장 작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성립의 전제 조건인 '직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가" 등 취지로 질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적용한 핵심 법리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법원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손 검사의 2차 구속영장마저 기각된 점에 비춰 공수처는 이런 핵심 쟁점에서 법원의 수긍을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가 입건할 때부터 법조계에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되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은 법령 등에 정해진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통상 사건 당사자들이 하는 고발장 작성이 과연 손 검사 등의 직무 권한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고발장 작성을 직무 권한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법리적 쟁점이 모두 해소되는 게 아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의 지시에 따라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부하 검사들의 지위도 쟁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보조하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손 검사의 부하 직원이 일선 검찰청 소속으로서 한명 한명이 독립 기관인 수사 검사로서 일했던 게 아니라 대검 내 참모조직인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었던 만큼 부하 직원의 업무는 검찰총장이나 대검 차장의 일을 보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공수처가 보는 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임모 검사 등이 상사 지시에 따라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자료를 모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검의 업무를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로 보기 어렵다는 게 쟁점이 된다.
다만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규정에 명시돼 있고 실무자에게 고유 권한이 부여된 상황에서 이를 위반해 직무를 보조하게 했을 땐 처벌이 가능하다.
공수처는 이 점을 파고들어 대응 논리를 찾아볼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가 이 사건에 적용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의 경우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이 공무상 비밀에 속하는지가 법리적 쟁점이다.
공수처는 판결문은 물론이고 고발장에 작성된 내용이 대검이 내사를 진행한 결과물로 볼 수 있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공무상 비밀로 보더라도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직접 자료를 전달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손 검사가 고발장 텔레그램 메시지 최초 전달자라는 점은 증거로 나와 있지만, 김 의원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거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그동안 공수처가 증거 확보 작업에 나섰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법리 보강을 마친 공수처가 지난달 입건한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까지 묶어 손 검사에 대해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상황이지만, 윗선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한 번이라도 소환하려면 손 검사 구속이 전제돼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판사 사찰 의혹도 고발 사주 의혹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핵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법리적 쟁점을 가지고 있고, 손 검사의 건강상 문제로 조사 일정도 늦춰지는 상황이어서 공수처가 쉽사리 결단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수처는 현재로선 3차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연내 고발 사주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