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최악의 세금폭탄

과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상법 규정 중 하나인 탓에 친인척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오랜 업력을 가진 기업은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상법상 규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해도 현재에는 조세 회피 자라는 낙인을 발고 발행 및 보유 사유에 대한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CEO와 대주주가 명의신탁주식 보유 후 실명전환한 사례가 총 64건으로 전환 당시 지분가액이 1조 3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자진신고로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하였으나 대부분은 과세당국으로부터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어 환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러한 상황임에도 '대표이사의 그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넘을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과점주주 취득세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재산 은닉, 배당소득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발행 순간부터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의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언제 어느 때든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의 모든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사망, 신용위험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충족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통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발행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식 양도,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만일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 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 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지만 거래 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 및 제도,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한 방법으로 환원해야 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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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윤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