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만든 '성범죄 피해자 가족 보호' 경찰 내규 작동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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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훈령 '성폭력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 규칙' 유명무실 지적
예산·인력 부족에 적극적 보호 조치 못 해 경찰이 7년 전 성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도 보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내규를 마련해 놓았지만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하는 참변에서 이 규정은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피의자 이모(26·구속)씨가 전 여친의 가족이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애초부터 범행을 계획했는지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14년 6월 제정된 경찰청 훈령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가운데 피해자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 규칙 12조 '신변안전조치' 항목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의 신고 등으로 인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에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수사·조사 및 상담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로는 일정 기간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 기간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등이 있다.
경찰은 이씨가 20대 여성 A씨의 가족에게 범행을 저지르기 나흘 전인 이달 6일 '딸이 감금됐다'는 A씨 아버지 신고를 시작으로 사건을 수사해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A씨와 이씨를 발견하고 분리 조치했으며, A씨는 이후 경찰에 '감금돼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이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이씨가 임의동행에 응하고 휴대전화도 임의제출한 점 등의 이유로 이씨를 체포하지 않았다.
아울러 A씨 신변보호 관리 책임이 있는 천안서북경찰서는 A씨 가족에 대해선 별다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 입장에선 도망 염려가 없는 피의자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기각당할 수 있어 신병 확보에 소극적일 수 있다"면서도 "가해자 분리는 한계가 있어도 피해자 가족에게는 보호조치할 수 있는 훈령이 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범죄 피해 당사자를 제외한 가족이나 지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꼽힌다.
당장 신변보호 대상에게 제공하는 스마트워치 기기도 올해는 3천700대뿐이지만 신변보호 수요는 1만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스토킹이나 성폭력 범죄자가 자신을 떼어놓으려는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을 향해 적개심을 키우는 것은 흔한 현상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가족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승 연구위원은 "가해자 입장에선 '피해자는 나를 좋아하는데 못 만나게 조종하는 부모가 문제'라는 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다"며 "피해자 보호는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이씨는 '애초에 A씨 가족을 노린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이씨의 가족을 향한 보복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A씨 아버지가 자신을 신고하고 대구로 내려와 A씨를 데려간 것을 인지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인력 부족에 적극적 보호 조치 못 해 경찰이 7년 전 성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도 보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내규를 마련해 놓았지만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하는 참변에서 이 규정은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피의자 이모(26·구속)씨가 전 여친의 가족이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애초부터 범행을 계획했는지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14년 6월 제정된 경찰청 훈령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가운데 피해자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 규칙 12조 '신변안전조치' 항목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의 신고 등으로 인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에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수사·조사 및 상담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로는 일정 기간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 기간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등이 있다.
경찰은 이씨가 20대 여성 A씨의 가족에게 범행을 저지르기 나흘 전인 이달 6일 '딸이 감금됐다'는 A씨 아버지 신고를 시작으로 사건을 수사해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A씨와 이씨를 발견하고 분리 조치했으며, A씨는 이후 경찰에 '감금돼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이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이씨가 임의동행에 응하고 휴대전화도 임의제출한 점 등의 이유로 이씨를 체포하지 않았다.
아울러 A씨 신변보호 관리 책임이 있는 천안서북경찰서는 A씨 가족에 대해선 별다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 입장에선 도망 염려가 없는 피의자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기각당할 수 있어 신병 확보에 소극적일 수 있다"면서도 "가해자 분리는 한계가 있어도 피해자 가족에게는 보호조치할 수 있는 훈령이 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범죄 피해 당사자를 제외한 가족이나 지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꼽힌다.
당장 신변보호 대상에게 제공하는 스마트워치 기기도 올해는 3천700대뿐이지만 신변보호 수요는 1만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스토킹이나 성폭력 범죄자가 자신을 떼어놓으려는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을 향해 적개심을 키우는 것은 흔한 현상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가족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승 연구위원은 "가해자 입장에선 '피해자는 나를 좋아하는데 못 만나게 조종하는 부모가 문제'라는 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다"며 "피해자 보호는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이씨는 '애초에 A씨 가족을 노린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이씨의 가족을 향한 보복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A씨 아버지가 자신을 신고하고 대구로 내려와 A씨를 데려간 것을 인지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