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급식 왜 차이 나나 했더니…식재료비 예산 관리 '구멍'

감사원, 육군본부 정기감사…비용 37% 부풀려 받아도 감독 없어
'기소유예' 받은 군인 절반이상, 징계 없이 근무하다 퇴직
군 장병 부실급식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급식의 질을 결정하는 식재료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급식 인원보다 많거나 적은 인원에 대해 식재료비를 신청하더라도 사후에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 관련 지휘관의 관심도에 따라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상황이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육군본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2019∼2020년 부대별 식재료비의 월간 적자·흑자 비율을 확인한 결과, 육군 '급식운영 지침'상 기준인 '±10%'를 초과하지 않은 급식편성부대는 2019년 555개 부대 중 16개(2.8%), 2020년 506개 중 3개(0.6%)에 불과했다.

애초 예산에 맞춰서 급식을 운영하는 비율이 그만큼 낮다는 뜻이다.반면 해당 기준을 7회 이상 초과한 부대는 2019년 173개(31.1%), 2020년 247개(48.8%)였다.

2019년의 경우 많게는 36.7%의 식재료비를 더 받은 부대도 있었다.

또 같은 해 61개 부대가 연간 가용액 기준을 초과했지만 이를 관리해야 하는 육군본부와 급식 지원부대인 급양대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급양대는 청구·결산병력 입력 적정성을 확인하거나 월별 적자·흑자에 대한 사후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어 부대별 결산자료 취합만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적정 예산이 배정되도록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보니 부대 지휘관이 누구냐에 따라, 또 달마다 식재료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급식의 질이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같은 부대 내에서도 1인당 부식비가 어떤 달에는 4천106원, 다른 달에는 1만418원 등으로 편차가 크게 벌어진 사례도 적발됐다.감사원은 또 "지휘관의 관심과 식재료비 청구 담당자의 업무 역량 차이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이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예하부대에 통보된 범죄사건 4천63건(3천818명)의 징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기소유예 이상으로 범죄사실이 확정되고도 징계를 받지 않은 인원이 165명에 달했다.

이 중 89명은 징계처분없이 계속 근무하다 퇴직했고, 46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처분이 불가한 상태였다.

나머지 30명도 징계시효가 남았는데도 징계조사 등의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또 형이 확정돼 당연제적된 장교·부사관 342명 중 186명은 '기소휴직' 처리가 되지 않아 기소일부터 형 확정까지의 월급을 전액 수령했고, 이중 15명은 군 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에서도 월급을 모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