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산업안전보건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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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규 위원장 "효율적 산업재해 감소 방안 수립"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는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노동자 안전과 기업 경영의 조화를 이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위원장은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 원장이다.
위원장과 노동계·경영계·정부 위원 각 3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운영 기간은 1년이다.
강 위원장은 "산업재해 취약 지대인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효율적인 산업재해 감소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직업성 질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다.
/연합뉴스
위원장은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 원장이다.
위원장과 노동계·경영계·정부 위원 각 3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운영 기간은 1년이다.
강 위원장은 "산업재해 취약 지대인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효율적인 산업재해 감소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직업성 질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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