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초 비자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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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으로 입출국에 지장이 큰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지난 10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17일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무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끝나는 외국인 근로자(E-9, H-2)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28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정부가 직권으로 연장 조치하고, 방문취업동포(H-2)는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근로개시신고를 한 경우에 연장 조치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약 4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지난 10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17일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무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끝나는 외국인 근로자(E-9, H-2)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28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정부가 직권으로 연장 조치하고, 방문취업동포(H-2)는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근로개시신고를 한 경우에 연장 조치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약 4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