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 직장운동부 감독관으로 '셀프 채용' 논란

공모 실무자가 단독 응시…시 "공정하게 선발…법적 하자 없어"

경기 성남시 공무원이 자신이 공모 실무를 맡은 시청 직장운동부 감독관에 단독 응시한 뒤 합격해 '셀프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2016년 11월부터 임기제(5년) 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임기 만료를 4개월여 앞둔 지난 7월 1일 전문직인 직장운동부 감독관으로 임용됐다.

감독관은 직장운동부 전체 종목의 관리·감독, 경기 분석, 경기력 향상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1년 단위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A씨는 임기제 공무원 시절 직장운동부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던 터라 감독관 모집 공고문을 직접 작성하고 응시자 문의도 접수했다. A씨도 감독관에 응시했는데 공교롭게도 원서 접수 결과 다른 응시자가 없어 A씨 홀로 서류전형, 면접시험,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이기인(국민의힘)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이 자신이 공모를 담당한 전문직에 홀로 원서를 내 합격한 셀프 채용은 성남시의 방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원서 접수 기간도 1차 5일, 2차 3일로 다른 채용보다 상당히 짧았다"며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에 A씨와 특수관계로 보이는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독관을 올해 처음 모집했는데 교육문화체육국 차원에서 결정됐고 A씨는 공고문 작성과 원서 접수 실무를 담당했다"며 "A씨 혼자 원서를 내 재공모를 했지만, 추가 응시자가 없어 관련 규정에 따라 A씨만을 대상으로 전형을 치르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 6명, 시청 간부 2명으로 구성되는데 A씨가 관여할 수 없다"며 "외부에서 이상하게 볼 수 있지만, 공정하게 A씨를 선발했고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