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화보험, 환율변동에 전면 노출… 손실 위험"

외화보험 위험성에 판매절차 강화·모집수수료 개선
"국내 거주자 가입 위험성 커…외화 실수요자 위주 가입 권장"
보험료 지급·수취가 외화로 이뤄지는 보험 상품인 '외화보험'의 판매가 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외화자산 운용 수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외화보험 판매가 증가 추세에 있다.

주로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긴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위주로 판매가 이뤄진다.

그러나 금감원은 국내 거주자가 외화보험에 가입할 경우 환율 변동에 장기간 전면 노출돼 금전 손실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환율이 하락하는 시기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급금이 감소하는 데다, 환율 상승 시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해 조기 해지하게 될 위험이 큰데, 이때 금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환율은 외화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포함해 전문가조차 예측이 어려운 경제 변수"라며 환율의 변동성이 시기에 따라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외화보험은 해외 이주, 유학 계획 등이 있는 외화 실수요자 위주로 가입해야 한다"며 "외화로 보험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관계없이 충분한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전 손실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외화보험 판매 과정에서 환위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거나, 환차익을 지나치게 강조해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불완전 판매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불완전판매 건수 가운데 외화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9%에서 2020년 3.2%로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외화보험 판매 절차를 더욱 엄격히 강화하기로 했다. 외화보험에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해 가입 과정에서 가입자의 실수요자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계약 체결 뒤에도 해피콜 등을 통한 완전 판매 모니터링 절차를 거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판매책임을 높이기 위한 모범규준도 마련한다.

모범규준에는 보험사는 대표이사의 책임하에 외화보험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과 예방대책을 마련한 뒤 판매해야 하며, 고령자가 가입할 경우 가족 등에게 손실위험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환위험 노출 기간이 긴 외화 종신보험의 모집 수수료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과도한 마케팅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료가 낮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마련을 우선 추진하고, 법령·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