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與에 '檢수사권 폐지·3선 초과금지' 합당조건 제시(종합)

민주 최고위 "3선 소급 적용 회의적…비례 열린공천제 일부 이견"
내주 실무협상 기싸움 예고…29~30일 열린민주 당원투표 가능성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간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그 조건을 놓고 양측간 기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열린민주당은 22일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 조건으로 개혁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도 이에 대해 본격 검토를 거친 뒤 구체적인 합당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열린공천제 당헌 제정 ▲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 규정 도입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 제정 등 7대 개혁과제 수용을 통합 조건으로 제시했다. 개혁과제에는 ▲ 검찰 수사권 폐지 ▲ 포털의 뉴스 편집, 배열 금지 법안 처리 ▲ 교사·공무원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처리 ▲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도 포함됐다.

열린민주당은 정치 관련 개혁 의제를 다루기 위해 열린민주당과 민주당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5대5 비율의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열린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이 과제들에 대해 "두 당이 함께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분열해서 이긴 역사는 없다"면서 "하지만 묻지마 단결, 무작정 통합, 산술적 합당은 의미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일단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 대표인 우상호 의원과 원론적으로 합의했던 사안으로 제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최고위에 보고 후 논의하면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간 내에 합당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열린민주당이 제안한 7대 과제 가운데 '3선 초과 금지' 등의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온도차가 감지되는 상태다.

특히 '3선'의 기산 시점과 적용 범위 등이 쟁점이다.

이에 따라 세부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협상 대표를 맡은 우상호 의원이 참석해 열린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3선 초과 금지' 원칙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최고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3선 초과 금지' 원칙을 소급 적용하는 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 점을 협상 전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3선 초과금지 원칙이 소급적용 된다면 현재 3선 이상인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비례대표 열린공천제 당헌 제정에 대해서도, "지방의원의 경우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단서를 달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중 열린민주당과 실무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열린민주당은 일단 7대 과제 수용이 통합의 전제라는 입장이다.

열린민주당 협상 단장인 정봉주 전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7대 과제가 다 수용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수용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협상이 순조롭게 되면 전당원 투표를 이달 29~30일 이틀간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3일 저녁 열린민주당의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양당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