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서 수천만원 뒷돈 받고 인건비 가로채고…공무원 비리 백태

행안부, 공직기강 특별감찰서 20건 적발…공설시장 입점자 선정 개입 사례도
직무와 관련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가짜 공문서를 꾸며 인건비를 빼돌린 공무원이 행정안전부 감찰에서 대거 적발됐다. 26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하계휴가철 및 추석 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7월 19일부터 10월 1일까지 행안부 소속기관과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진행했다.

감찰 결과 금품 및 향응 수수 4건, 복무 위반 행위 8건, 기타 업무 부적정 처리 8건 등 20건의 공직기강 해이 및 비위 사례가 적발됐다.

한 지자체 공무원 A씨는 2015년 1월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2천만 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7년 5월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제초작업 인건비 1천900만 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행안부는 해당 지자체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수사 의뢰했다.

또 다른 지자체 공무원 B씨는 올해 1∼5월 수의계약을 체결한 직무 관련 업체 대표 5명으로부터 각 50만 원씩 모두 250만 원의 현금 등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설시장 입점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다 덜미를 잡힌 공무원도 있었다.

지자체 공무원 C씨는 올해 6월 특정인을 공설시장 입점자로 선정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 확정 후 자신의 평가점수를 수정하고, 다른 위원에게도 점수표 수정을 청탁하다 적발됐다.

행안부는 C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수사 의뢰했다. 초과근무 수당이나 출장비를 부당 수령하거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공무원 D씨는 올해 5∼8월 수십차례 허위 출장·허위 초과 근무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수당 143만9천 원을 부당 수령했다.

공무원 E씨는 하급 직원 4명에게 모욕적 언행과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또 다른 직원 2명에게는 본인 자녀 결혼식 축의금 접수업무를 맡기는 등 갑질을 하다 적발됐다. 행안부는 부당 수령한 돈을 환수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중징계 11건, 경징계 6건, 훈계 3건)하도록 소속 지자체에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