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 협박한 40대에게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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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에 앙심품고 보복 협박까지…법원 "중대한 범죄" 가게를 매도한 뒤 돈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를 들고 매수인 아파트까지 찾아가 협박한 데 이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협박까지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가게를 넘긴 뒤 해당 가게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되자 인수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지난해 9월 말 B씨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고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B씨 휴대전화에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1월 지인에게 필로폰 약 1g을 제공했고 지난해 8월과 12월에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주거나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형 흉기여서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협박 문자는 함께 있던 지인이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해 협박하다가 모형 흉기로 바꿔서 집에 찾아갔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가 뒤늦게 지인이 보냈다고 얘기해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 중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가게를 넘긴 뒤 해당 가게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되자 인수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지난해 9월 말 B씨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고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B씨 휴대전화에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1월 지인에게 필로폰 약 1g을 제공했고 지난해 8월과 12월에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주거나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형 흉기여서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협박 문자는 함께 있던 지인이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해 협박하다가 모형 흉기로 바꿔서 집에 찾아갔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가 뒤늦게 지인이 보냈다고 얘기해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 중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