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도살에 무허가로 번식까지…개 불법 사육·영업 여전

경기도 집중단속 벌여 21곳서 동물학대 혐의자 등 26명 입건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질병에 걸린 개를 치료 없이 방치한 사업자들이 대거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12월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동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21곳에서 26명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위반한 내용은 동물 학대 7건, 무허가 동물 생산 2건, 무등록 동물 영업(판매·장묘·미용·위탁관리) 5건, 가축분뇨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기타 4건 등 총 29건이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남시에서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전기 쇠꼬챙이로 90여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B씨는 201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포시에서 분변도 제대로 치우지 않은 채 반려견 2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욕창 등 질병에 걸려도 방치하고 음식쓰레기를 먹이로 주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C씨와 D씨는 포천시에서 허가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번식시킨 반려견 330여 마리를 경매장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흥시에서 반려동물 장례업을 하는 E씨는 신고 없이 반려동물 사체를 화장했으며, 대기 배출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로를 불법 운영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을 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윤태완 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올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동물 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