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100만원 축소…달라지는 車 관련 제도

구매 보조금 8백만→7백만…車 상한가도 5백만원↓
내년 6월까지 개소세 30% 인하 연장
내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100만 원 줄어들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의 상한선 또한 500만 원 낮아진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세제와 환경, 안전과 관세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발표했다.먼저 세제와 관련해선 기존의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또 140만 원까지 감면해줬던 전기·수소차 취득세 혜택은 오는 2024년까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만 원, 취득세 40만 원 할인 혜택은 내년 12월까지 연장된다.

특히 경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늘어나며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제도 또한 2년 더 연장된다. 환경과 관련해선 전기차 구매에 따른 국고 보조금이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축소되고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상한 가격 또한 6천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내년 7월 전기차 충전 이용요금 특례 제도가 일몰 폐지되면서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요금의 10% 할인 혜택은 사라진다.

이와 함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80%에서 100%로 높이는 동시에 대기업과 운송사업자에 무공해차 구매 목표가 부과된다.또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충전기 의무 설치 기준도 아파트의 경우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 이용시설과 공영 주차장은 전체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와 작동 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이 바뀌면서 새롭게 적용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에 필요한 플라티늄과 팔라듐, 로듐 같은 촉매 물질이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선정돼 내년 한 해 동안 관세율 0%가 적용된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