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 물류유통시설용지 1필지 이익공유형 사업으로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 검단지구 내 물류유통시설용지에서 실시하는 '판매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오는 18일부터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인천 검단 유통3블록 물류유통시설용지 1필지로 전체 면적은 6만6천64㎡, 용적률은 300%, 공급금액은 1천552억5천40만원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사업자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도록 설계됐다.

이제까지는 공동주택용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이익공유형 공급이 가능했으나 지난달 28일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면서 판매시설용지에도 이익공유형 공급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LH는 주식공모계획과 개발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거쳐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와 LH 유-클라우드(user-lhcloud.lh.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익공유형 공급 대상이 판매시설용지로까지 확대되면서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국민과 더 많이 공유하게 됐다"며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이익공유형 공급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