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을 건물 안으로…서울시 건축조례에 '실내형 공개공간' 도입

용적률 완화 후 '공개공지' 실내에 설치하도록 기준 마련…국내 최초
서울시는 시민들이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형 공개공간'을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조성하도록 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최근 건축 조례를 개정해 실내형 공개공간의 정의와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실내형 공개공간은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에 조성하는 공적인 공간이다.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가 이용 가능한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실내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하도록 공개공간 면적은 대·중·소 3단계로 나눠 폭과 높이 규정을 신설했다.
관련 법상 건축주는 일정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때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는 대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

통상 건물 밖에 공원이나 쉼터 형태로 조성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으로 활용도가 낮아져 실내형 공간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건축주가 실내형 공개공간을 사유재산처럼 점유하지 않도록 출입문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분기별·수시 점검을 벌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내형 공개공간은 뉴욕 맨해튼의 'IBM 플라자' 등 해외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국내에선 아직 설치된 사례가 없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통상 실외에 마련하는 것이 당연했던 공개공지를 실내 공간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며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에 구애받지 않고 사시사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