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더 연장" 인제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올 연말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작년 2억5천만원 감면

강원 인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공유재산 임대 요율을 1%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또 사용·대부료를 80% 감면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공유재산 34건에 2억5천600만원의 감면이 이뤄졌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방역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재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공유재산을 상업용으로 사용·허가·대부받은 임차인이다.

단 대부받은 사람의 운영업체가 대기업이거나 주거용, 경작용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인제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감면 연장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지역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