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돈 받는다" 노조위원장 명예훼손한 부위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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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교섭 협상에 나선 노조 위원장이 사측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부위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노조 부위원장(이후 위원장이 됨)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노조 위원장이 회사 측과 임금 협상 교섭에서 1.5% 임금 인상이 정리되면 1%는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0.5%는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사측 대표에게서 들었다'고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허위사실로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한 이야기가 허위사실이고, 자신이 들은 얘기가 사실인지 회사나 당사자인 노조 위원장에게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허위임을 알고도 그런 말을 퍼뜨렸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런 행동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A씨가 노조 교섭위원과 대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노조 위원장에 관한 소문을 언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당시 피해자인 위원장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며 해명을 요구하자 A씨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A씨가 받은 처벌은 벌금 500만원으로 낮아졌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노조 부위원장(이후 위원장이 됨)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노조 위원장이 회사 측과 임금 협상 교섭에서 1.5% 임금 인상이 정리되면 1%는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0.5%는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사측 대표에게서 들었다'고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허위사실로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한 이야기가 허위사실이고, 자신이 들은 얘기가 사실인지 회사나 당사자인 노조 위원장에게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허위임을 알고도 그런 말을 퍼뜨렸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런 행동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A씨가 노조 교섭위원과 대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노조 위원장에 관한 소문을 언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당시 피해자인 위원장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며 해명을 요구하자 A씨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A씨가 받은 처벌은 벌금 500만원으로 낮아졌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