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대장 '나홀로 전보' 재량권 남용"…군무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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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대장, 예비군 지휘관 상대 현장평가한 적 없어" 징계성 전보 조처를 당한 5급 군무원이 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군무원 A씨가 육군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수시 전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단장이 2020년 2월 A씨에게 내린 수시 전보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5급 군무원으로 임용된 뒤 육군 한 보병사단에서 예비군 동대장으로 일했다. 하지만 그는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예비군 부대 관리 종합평가에서 'D 등급'을 받았고, 육군 규정에 따라 2020년 수시 전보 대상자로 분류돼 사단 전보 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그해 2월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사단장은 A씨의 보직을 조정하는 수시 전보처분을 했다.
A씨가 동대장을 맡은 지 1년 만이었고, 사실상 징계성 인사 조처였다. 당시 이 사단 예비군 관리 업무담당자 153명 중 정기 전보 대상자 26명을 제외하고 수시 전보 대상자는 A씨뿐이었다.
통상 거주지가 바뀌지 않는 이상 소속 부대가 유지되는 예비군 업무 특성상 담당자의 수시 전보는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
A씨는 수시 전보 처분에 반발해 국방부에 인사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에서 "근무성적 평정권자인 대대장(중령)은 '정당한 동대 통합 결정에 반발하는 등 부대 단결을 저해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결정은 동대장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대장은 2019년 예비군 부대 관리 종합평가 때 '교관 연구 강의'에서 불합격을 줬다"며 "당시 대대장이 직접 현장평가를 하지 않아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사단장의 전보 조처가 군무원 인사법령에 따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보 처분은 인사 조처의 하나로 인사권자의 재량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법령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며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대장은 원고가 속한 지역대의 예비군 지휘관에 대한 준비평가나 현장평가를 직접 한 적이 없다"며 "예비군 관리 업무담당자 153명 중 유독 원고에게만 수시 전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사단장이 2020년 2월 A씨에게 내린 수시 전보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5급 군무원으로 임용된 뒤 육군 한 보병사단에서 예비군 동대장으로 일했다. 하지만 그는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예비군 부대 관리 종합평가에서 'D 등급'을 받았고, 육군 규정에 따라 2020년 수시 전보 대상자로 분류돼 사단 전보 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그해 2월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사단장은 A씨의 보직을 조정하는 수시 전보처분을 했다.
A씨가 동대장을 맡은 지 1년 만이었고, 사실상 징계성 인사 조처였다. 당시 이 사단 예비군 관리 업무담당자 153명 중 정기 전보 대상자 26명을 제외하고 수시 전보 대상자는 A씨뿐이었다.
통상 거주지가 바뀌지 않는 이상 소속 부대가 유지되는 예비군 업무 특성상 담당자의 수시 전보는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
A씨는 수시 전보 처분에 반발해 국방부에 인사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에서 "근무성적 평정권자인 대대장(중령)은 '정당한 동대 통합 결정에 반발하는 등 부대 단결을 저해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결정은 동대장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대장은 2019년 예비군 부대 관리 종합평가 때 '교관 연구 강의'에서 불합격을 줬다"며 "당시 대대장이 직접 현장평가를 하지 않아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사단장의 전보 조처가 군무원 인사법령에 따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보 처분은 인사 조처의 하나로 인사권자의 재량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법령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며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대장은 원고가 속한 지역대의 예비군 지휘관에 대한 준비평가나 현장평가를 직접 한 적이 없다"며 "예비군 관리 업무담당자 153명 중 유독 원고에게만 수시 전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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