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많은 등록임대사업자도 2년간 임대보증 한시적 가입 가능

기존 개인 임대사업자만 대상…부채비율 높으면 보증료율도 높아져
부채가 많아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못 했던 등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한시적 구제 방안이 나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2년간 '부채비율'(주택가격 시세 대비 금융대출·임대보증금 합산액의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가능한 특별보증 제도를 운용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20년 '7·10 대책'에서 아파트 민간임대사업 제도와 4년 민간 단기임대사업 제도를 없애고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HUG 등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대출 채무가 많은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을 못 하는 제도적 문제가 있어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지금까지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금융 대출이 주택 시세의 60% 이하이고, 대출과 임대보증금 합산액이 시세의 100%를 초과하면 안 되는 제약조건이 있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 신고 시 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악의 경우 임대사업자 지위가 말소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2년간은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특별보증 적용 대상은 보증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8월 18일 당시 등록돼있던 개인 임대사업자(법인은 제외)가 소유한 기존 임대주택이다.

이전부터 보증가입 의무 대상이었던 건설임대주택, 대규모 매입임대주택(동일단지 100호 이상, 분양주택 통매입 단지)은 특별보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보증기관의 특성상 해당 주택의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보증 가입이 허용된다.

또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보증 보증료율은 기존 보증료율(0.099∼0.796%)보다 높은 0.259∼1.752%가 적용되고, 보증료 할인 혜택도 없다.

임대사업자는 부채비율 100%를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이 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세입자에게 사전에 알린 뒤 동의를 받아야만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HUG는 특별보증 제도가 운용되는 기간에 임대사업자의 부채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채비율 축소 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