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내 구독서비스 해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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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앱 내에 인앱결제 해지기능 마련 권고 애플 앱스토어의 인앱결제를 통해 가입한 구독 서비스를 해지할 때 지금까지는 최대 5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한번의 클릭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 앱스토어와 13개 주요 구독 서비스 앱에 대해 인앱결제 해지기능을 앱 내부에 마련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애플과 앱 개발사들이 자진 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 점검 결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멜론, 지니뮤직, 플로, 벅스, 카카오뮤직, 티빙, 웨이브 등 7개 앱 구독 서비스를 가입·이용하는 경우, 앱 내 메뉴와 인앱결제를 통한 가입은 간편한 반면 내부에서 이를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아이폰으로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앱 외부의 아이폰 단말기에서 '설정', '내정보', '구독관리', '구독항목', '구독취소' 등 5단계를 거쳐야 했다. 또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를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애플은 앱 내 설정 메뉴로 서비스를 바로 해지할 수 있는 '해지 링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해당 기능이 개발사에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이를 구현하지 않은 곳이 다수였다.
이에 방통위는 애플에 대해 앱 내에서 구독 서비스를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고 앱 사업자에 이를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상반기 중 앱 사업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앱 개발사들에 대해서는 앱 내에 해지 기능을 제공하고, 결제 방식에 관계 없이 해지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방통위가 권고했다.
해지에 이르는 단계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앱 개발사들은 상반기 중 애플이 개선한 앱 내 해지 기능을 적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시 해지제한 금지 등 이용자 보호 의무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인앱결제 해지절차 제도개선으로 이용자가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하고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시 심사항목에 최신 기술 및 보안 이슈를 반영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전체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중요 항목이 아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총점 1천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을 경우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방통위 점검 결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멜론, 지니뮤직, 플로, 벅스, 카카오뮤직, 티빙, 웨이브 등 7개 앱 구독 서비스를 가입·이용하는 경우, 앱 내 메뉴와 인앱결제를 통한 가입은 간편한 반면 내부에서 이를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아이폰으로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앱 외부의 아이폰 단말기에서 '설정', '내정보', '구독관리', '구독항목', '구독취소' 등 5단계를 거쳐야 했다. 또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를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애플은 앱 내 설정 메뉴로 서비스를 바로 해지할 수 있는 '해지 링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해당 기능이 개발사에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이를 구현하지 않은 곳이 다수였다.
이에 방통위는 애플에 대해 앱 내에서 구독 서비스를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고 앱 사업자에 이를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상반기 중 앱 사업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앱 개발사들에 대해서는 앱 내에 해지 기능을 제공하고, 결제 방식에 관계 없이 해지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방통위가 권고했다.
해지에 이르는 단계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앱 개발사들은 상반기 중 애플이 개선한 앱 내 해지 기능을 적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시 해지제한 금지 등 이용자 보호 의무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인앱결제 해지절차 제도개선으로 이용자가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하고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시 심사항목에 최신 기술 및 보안 이슈를 반영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전체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중요 항목이 아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총점 1천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을 경우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