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 건의키로(종합)

윤리특위, 소위·전체회의 거쳐 결정…본회의 의결 거쳐야 확정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이상직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의에서 박덕흠 윤미향 이상직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며 "제명 이유와 관련해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제명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작년 11월 11일 이들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상정한 뒤 자문위로 회부했다.

박덕흠 의원(3선)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맺을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징계안이 발의됐다. 재작년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박 의원은 전날 약 15개월 만에 복당했다.

윤미향 의원(초선)은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의혹이, 이상직 의원(재선)은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문제가 됐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로, 8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특위는 이를 다시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그간 의원들에 대한 특위 징계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들의 의원직 제명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윤리특위는 지난 18대 국회 때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한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이례적으로 결정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로 징계수위는 대폭 낮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