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도로위 무법자 불법오토바이…경찰·시청 책임 떠넘기기 눈총

경찰 "미등록은 지자체로 신고하라"
지차체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은 경찰 소관"
"경찰과 시청의 안일한 일처리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배달업이 성행하면서 불법 오토바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단속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사는 30대 A씨는 지난해 11월 번호판을 달지 않고 도로에 정차해 있는 오토바이를 촬영해 경찰에 전화와 문자를 통해 두차례 신고했다.

경찰에서 돌아온 답변은 '경찰은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등록은 지방자치단체로 신고하라'는 것이었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을 조사할 수 있지만, 미등록 오토바이 단속은 지자체 책임이라는 것이다. A씨는 이에 11월과 12월 다시 두차례에 걸쳐 천안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안전 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번호판도 달지 않은 오토바이를 여러 차례 봤다.

잡아달라"며 사진과 함께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천안시 역시 "이륜자동차 미신고와 번호판 미등록 운행에 따른 도로 위 단속은 경찰 소관 업무로 관할 경찰서, 지구대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경찰로 책임을 전가했다. 천안시는 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이륜자동차가 무등록과 번호판 미부착 운행으로 경찰에 단속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후에도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안전 장구 미착용,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가림 등의 불법 오토바이들이 단속되지 않고 계속 운행되는 것을 보며 문제가 심각하고 느껴 언론사에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6일 "이런 떠넘기기 때문에 이륜차들의 불법 행위가 더 기승을 부리고 신고하는 사람들도 지쳐서 도중에 그만두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같다"면서 "번호판 훼손이나 가린 것에 더해서 번호판을 아예 달지 않고 다니는데도 잡지 않는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다.
그는 "도로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이륜차들의 불법 운행이 기승을 부리지만 단속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경찰에 신고하면 시청 소관이라고 떠넘기고, 시청에 신고하면 경찰의 일이라면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경찰과 시청의 안일한 업무 태도를 고발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최근 이륜차의 번호 가림, 무등록 차량 등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내 배달업체 52곳을 파악해 불법운행을 근절하고 이륜차가 정상적인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업주들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